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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Fund

공동복지재단

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제도 도입을 지원. 설립 인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

설립준비위원회노사 각 2명 이상 10명 이하(공동기금은 사업주만 가능)
설립인가 심사20일 이내
설립 등기인가 후 3주 이내(미등기 시 인가 취소)

이런 기업에 필요합니다

  • 근로자 복리후생을 강화하려는 기업
  • 원청·하청 또는 대기업·중소기업 공동 기금을 검토하는 기업
  • 특수관계가 없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출연금 법인세 손비 인정
  • 4대보험료·퇴직급여 감소
  •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증여세 비과세
  • 기금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주택·장학금·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복지 지원
Process

진행 절차

기금법인 설립 의결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기금법인 제도화(정관·사업계획)
고용노동부 설립인가 신청
설립 등기 및 기금법인 성립
후속조치(사업자등록·출연금 입금)
In detail

공동복지재단 자세히 보기

복지재단기금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및 사후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및 사후관리를 도와드립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 특수관계가 아닌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기업과 근로자의 혜택

  • 기업: 구분
  • 혜택사항: 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 법인세 손비 인정
  • 기업: 4대보험료. 퇴직급여 감소
  • 혜택사항: 기금법인
  • 기업: 복지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출연금 또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 혜택사항: 구분
  • 기업: 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아님
  • 혜택사항: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형태

  • 대기업 + 중소기업 공동형: 대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원청 + 하청 공동형: 도급 + 수급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공동형: 중견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근로복지 지원금 세부내용

  • 근로자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무주택 근로자 대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지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무주택 근로자 대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지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소정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 대부
  • 장학금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체육문화활동 지원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스포츠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 및 문화 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 재난구호금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 지급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등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 가입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 및 근로자 어학 및 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회사 창립일 기념품 지급,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

  • Step.1 기금법인 설립 의결
  • Step.2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노사 각 2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 (공동기금은 사업주만으로 구성가능)
  • Step.3 기금법인 제도화 사업계획서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작성, 출연금 협의 및 결정
  • Step.4 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 (고용노동부) 심사(20일 이내) 후 인가 승인
  • Step.5 기금법인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인가후 3주 이내) 기간내 미등기시 인가 취소
  • Step.6 기금법인의 성립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업무 이관 (노사가 함께 공동기금협의회 새로 구성)
  • Step.7 기금법인 사무 인수인계
  • Step.8 기급성립에 따른 후속조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출연금 입금, 기본자산 총액변경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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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복지재단, 우리 회사에 맞는 순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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