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성장단계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병역일터사업

병역지정업체 선정으로 인력수급과 인건비 절감

근로자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정부 제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역 후에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자격종업원 10명 이상 공장 등록 중소기업
복무기간(2018년 기준 기재)전문연구요원 36개월, 산업기능요원 34개월(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23개월)

이런 기업에 필요합니다

  • 사업 확장에도 직원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 종업원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 등록 중소기업
  • S/W 개발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인 정보처리 기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필요 인력의 안정적 수급
  • 인건비 절감
  • 복무기간 관리를 통한 전역 후 지속 근무 기반
Process

진행 절차

업체 신청(매년 6.30)
추천권자 평가등급 부여(매년 7.31)
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 선정(매년 10월)
선정·배정 결과 통보
In detail

병역일터사업 자세히 보기

병역일터사업이란?

  • 인력 구하기가 항상 고민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님들 이런 고민 하고 계시죠?

  • 사업은 확장되고 있는데 직원 채용이 안된다.
  • 경력자는 급여가 너무 작다고 하고. 신입은 회사 규모를 보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최저임금 정도로 사용하며 사용기간동안 관리를 통하여 전역 후에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최강의 인력수급 + 인건비 절감 솔루션 입니다.

프로그램

  • 기업의 조건과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 분류로 나뉘어 집니다.
  • 전문연구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36개월
  • 전문연구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34개월
  • 전문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18.10.1. 복무만료자부터 2주단위 1일씩 단축)
  • 전문연구요원: 23개월

신청자격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 등록된 중소기업
  •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기업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 정보처리 분야 S/W 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신청절차

  • 1.업체
  • 2.추천권자
  • 3.병무청장
  • 4.병역지정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선정
  • 매년 6.30
  • 평가등급 부여 추천
  • 매년 7.31
  •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 10월중
  • 선정결과 통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절차

  • 1.업체
  • 2.추천권자
  • 3.병무청장
  • 4.병역지정업체
  • 소요인원 신청
  • 매년 6.30
  • 평가등급 부여 추천
  • 매년 7.31
  •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 10월중
  • 배정결과 통보
Free diagnosis

병역일터사업, 우리 회사에 맞는 순서부터

문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24시간 이내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