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일터사업이란?
- 인력 구하기가 항상 고민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님들 이런 고민 하고 계시죠?
- 사업은 확장되고 있는데 직원 채용이 안된다.
- 경력자는 급여가 너무 작다고 하고. 신입은 회사 규모를 보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최저임금 정도로 사용하며 사용기간동안 관리를 통하여 전역 후에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최강의 인력수급 + 인건비 절감 솔루션 입니다.
프로그램
- 기업의 조건과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 분류로 나뉘어 집니다.
- 전문연구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36개월
- 전문연구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34개월
- 전문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18.10.1. 복무만료자부터 2주단위 1일씩 단축)
- 전문연구요원: 23개월
신청자격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 등록된 중소기업
-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기업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 정보처리 분야 S/W 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신청절차
- 1.업체
- 2.추천권자
- 3.병무청장
- 4.병역지정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선정
- 매년 6.30
- 평가등급 부여 추천
- 매년 7.31
-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 10월중
- 선정결과 통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절차
- 1.업체
- 2.추천권자
- 3.병무청장
- 4.병역지정업체
- 소요인원 신청
- 매년 6.30
- 평가등급 부여 추천
- 매년 7.31
-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 10월중
- 배정결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