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정의무교육, 꼭 해야 할까? 방법은? (필수)

흔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불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마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교육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도 의무교육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영/수 같은
기초 학문은 아니고요.😅

법정의무교육이란
법령에서 정한 바,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
을 의미합니다.

만약 교육을 수행한
관련 서류(결과)가 사업장에 없거나,
근로 담당관이 검사를 나왔을 때
교육받은 당사자(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다고
벌금이 나오다니,
상당히 무시무시한 교육(?)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연히 그 벌금은
사업주가 내는 것일 테니,
사업주라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신경 써서 체크해야겠죠?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지,
또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에서 명시하는
6가지 ‘필수 교육’

법정의무교육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④ 산업안전 보건교육
⑤ 퇴직연금제도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거의 웬만한 기업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태료 또한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5억 원
에 이르니,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이수하게 하겠다는
법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죠.

그럼, 법정의무교육을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①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옛날에 비해 덜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하곤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죠.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이나
사업주·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
,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 대상: 개인 정보 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 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태료

요즘 개인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등이 발달하여
개인 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은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이나
개인 정보 취급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이수할 필요는 없는데요.

보안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처벌
이 주어지므로
사업주 분들도 항상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산업안전 보건교육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분기별 1회(3~6시간 이상)
✅ 페널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나 형태 등이
달라집니다.

각 산업이나 업종마다
환경과 안전 규칙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이때 제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보건교육 제외 대상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위의 업종이나 사업장을 제외하면
모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니,
자신이 해당 업종에 속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퇴직연금제도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미이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본 법정의무교육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한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연금은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왜 근로자가 연금 관련 교육을
듣지 않았다고 사업장이 처벌받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노후와도 직결되는 만큼
근로자 자신도 잘 알아야 하므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태료가 만만치 않으므로
근로자가 꼭 이수할 수 있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권고

예전에는 다소 실체 없는 것처럼
취급받았던 ‘직장 내 괴롭힘’.

2019년에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에 도입
되면서
정식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경우
반드시 외부 강사를
초빙할 필요는 없고
교육 자료를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페널티 역시 ‘권고’로
그다지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로자-고용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교육하는 것이 유익하겠죠?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까

법정의무교육은 앞서 살펴봤듯이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엔
조금 어려운 과제
입니다.

사업장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조금씩 다르고,
교육 자료 등을 준비하기도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교육을 하지 않고
넘어가자니,
페널티가 만만치 않죠.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게 현명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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