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왜 특허내길 꺼려하나.. 해결 방법은?

대기업이라고 다르겠냐마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은
그야말로 ‘다다익선’
입니다.

군대의 총알로 비유할 수
있다고나 할까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IP)은
금융권의 대출심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정부지원사업에서도
가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늘 자금 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럴 때 무형의 지식재산은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아도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이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응답
했지만,

동시에 10곳 중 6곳(65%)은
기술거래경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필요한 기술과 매칭되지
않는다
고 응답했습니다.

즉, 지식재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런 걸 ‘계륵’이라고 하나요?😅)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내거나 지식재산을
운용할 때 공통적인 어려움이
몇 가지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①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

첫 번째 애로사항은
특허심사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보통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을 신청하면 약 8~10개월 후
심사관이 배정되고 이후 보완을 거쳐
등록까지 5~6개월이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특허를 신청할 때는
최소 1년 6개월, 넉넉하게는 2년은
잡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기술가치가 빠르게 사라지는
현대사회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죠.

그렇다고 특허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술이 유출되거나 도용될 수도 있으니
특허를 안할 수도 없는 노릇.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기업들은 그 사이 기술가치가
상실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② 지식재산 제반비용

위의 설문에서,

‘지식재산 활용을 확대하려면
어떤 지원사업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36%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지식재산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 제반비용에
세금이 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긴데요.

R&D 연구비용이 세재혜택이
풍부한 데 비해, 특허 관련 제반비용은
세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기술개발을 했는데,
기술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리화는
특허분쟁 예방과 기술보호 수단으로서
특허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뜻이죠.

③ 기술거래 가이드라인 부재

A사는 공공연구기관인 B기관과
거술거래를 한 뒤 상용화 진행 단계에서는
기술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B기관에 기술자문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B기관은 이행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기술로 교환을 제안해왔죠.

결국 A사는 1년 간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쓴 셈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는 기술거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이처럼 세 번째 애로사항은
지식재산을 운용할 때 참고할 만한
기술거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마다, 기관마다 모두 다르게
기술거래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상식적’인 일이
저 회사에서는 ‘비상식적’인 일이 될 수도 있죠.

그 결과, 갖고 있는 특허를
활용하려고 해도 막상 기술거래에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식재산, 어떻게 하면
100% 활용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모든 중소기업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활용하기가
무척 까다롭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3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들 때문입니다.

결국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부서를 따로
운용하기란 어려운 일.

이럴 때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현명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전문가인
TPI Insight에서는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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