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시도했는데 오히려 세금이 늘었다면,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법인 내부 구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정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많은 대표님이
이미 하나 이상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세금을 키우는지,
왜 절세하려는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쉬운 말로 풀어보려 합니다.마지막엔 대표님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
TPI Insight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절세했는데,
왜 세금이 줄지 않았을까
“세금 좀 줄여보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보신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법인 카드 꼼꼼히 챙기고,
세무사 믿고 맡기고,
필요해 보이는 지출은
비용으로도 처리해보고.
그런데 막상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어? 작년보다 더 나왔네” 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잘못한 건 없습니다.
세무사도 신고와 기장을 성실히 한 것이 맞고,
대표님도 절세하려고 노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금은 신고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 안에 어떤 구조가 쌓여 있느냐가
세금의 크기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 구조 문제가 바로 세 가지입니다.
1. 가지급금, 방치하면
세금이 두 번 나온다

가지급금이란?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쓴 건지 증빙이 없는 금액입니다.
대표님이 급하게
개인 용도로 법인 카드를 쓴 경우,
임시로 법인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쓴 경우,
운영비와 개인 지출이
모호하게 섞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꽤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특히 초기에 대표가 개인과 법인 재산을
구분 없이 운영해온 경우라면,
몇 년 치가 쌓여 있어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넘어가기 쉬운데,
세법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세금이 두 번 나올까요?
가지급금이 있으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보고,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안 받은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② 대표이사 상여 처분
(소명되지 않는 경우)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금으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낸 대출 이자도 일정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1억 원이고
법인 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그 대출 이자 일부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인정이자는 해마다 쌓이고,
세금 고지서는 해마다 두꺼워집니다.
티피아이는 가장 먼저 구조를 정비합니다.
컨설턴트 김선엽
증빙 보완, 대여금 전환, 배당 처리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정리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이익잉여금,
열심히 벌수록 더 걷어간다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익이 쌓인다는 건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배당이나 투자 없이
법인 안에 두면,
세금 관점에서는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키웁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법인이 벌었지만 배당이나 투자로
내보내지 않은 누적 이익입니다.
이 금액이 커질수록 아래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익잉여금이 커지면 생기는
3가지 문제
①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
국세청은 AI·빅데이터 기반 신고성실도 분석으로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합니다.
(국세청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기준)
이익 규모 대비 배당·투자 흐름이 없는 경우,
신고성실도 분석에서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② 주식 가치 상승 → 승계·양도 세 부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 순자산을 높이고,
비상장 주식 평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이
10억 쌓인 법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이 그만큼 높아진 상태입니다.
가업승계나 지분 이동 시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③ 미환류소득 추가 법인세
자산 및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법인에 한해,
이익을 투자·임금·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어디에도 안 썼다면,
거기서도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번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번 돈을 언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세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익잉여금이 쌓인 법인을 만나면
먼저 현재 규모와 주식 평가액부터 확인합니다.배당 설계, 투자 구조화, 임원 보상 재편 등
컨설턴트 김선엽
기업 상황에 맞는 배분 전략을 함께 짜면
세금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업 가치는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정관, 설립 때 그대로라면
지금 세법과 어긋나 있습니다

정관이 세금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정관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
임원 보상 기준, 배당 정책 등을 담은
법적 근거 문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법인 정관은
설립 당시 표준 양식으로 만들어진 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10년, 15년 전에 만든 정관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은 그 10년 동안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정관이 낡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임원 퇴직금 한도, 직무발명 보상 규정,
배당 기준 등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실제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도
‘과다 지급’으로 보아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퇴직금을 3억 지급했는데,
정관에 한도 규정이 없다면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추가 고지가 날 수 있습니다.
절세 제도로 활용할 수 있었던 항목들도
근거 조항이 없으면 처음부터 쓸 수가 없습니다.
세법이 허용한 것을,
정관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정관에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생깁니다.
큰 비용이 드는 작업은 아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넣을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티피아이는 정관 정비를
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큰
절세 수단 중 하나로 봅니다.임원 퇴직금 한도, 직무발명 보상, 배당 기준을
컨설턴트 김선엽
현행 세법에 맞게 한 번 정리해두면
이후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런 대표님이라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 법인 통장에서
개인 비용을 쓴 적이 있다면
증빙 없이 출금된 금액이 있다면
이미 가지급금이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인정이자는 매년 누적됩니다
✔️ 법인 이익이 꾸준히 나는데
배당이나 투자를 따로 안 했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서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 이동 시점이 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정관을 설립 이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면
임원 보상, 배당 기준, 퇴직금 규정이
현행 세법과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항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
절세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피아이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티피아이는 법인자산관리를
단순한 세무 처리로 보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 구조화, 정관 정비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것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각각 따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티피아이는 사업·재무·조직 구조를
통합적으로 진단한 다음,
기업의 현재 단계에 맞는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일반 세무·회계 사무소는
신고와 기장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세금 규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단, 모든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기업의 업력, 규모, 구조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고서로 끝내는 컨설팅이 아닌,
실제 법인 구조가 달라지는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개선 방향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지급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익잉여금은 어느 정도인지,
정관이 마지막으로 바뀐 게 언제인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고민이 된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마음 놓고 기업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기업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TPI 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