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일터사업이란?

인력 구하기가 항상 고민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님들 이런 고민 하고 계시죠?

  • 사업은 확장되고 있는데 직원 채용이 안된다.
  • 경력자는 급여가 너무 작다고 하고. 신입은 회사 규모를 보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최저임금 정도로 사용하며 사용기간동안 관리를 통하여 전역 후에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최강의 인력수급 + 인건비 절감 솔루션 입니다.

프로그램

기업의 조건과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 분류로 나뉘어 집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36개월현역병입영대상자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18.10.1. 복무만료자부터 2주단위 1일씩 단축)
23개월

프로세스

신청자격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 등록된 중소기업
  •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기업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 정보처리 분야 S/W 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신청절차

1.업체 2.추천권자 3.병무청장 4.병역지정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 선정
매년 6.30
평가등급 부여 추천
매년 7.31
병역지정업체 선정
매년 10월중
선정결과 통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절차

1.업체 2.추천권자 3.병무청장 4.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
매년 6.30
평가등급 부여 추천
매년 7.31
병역지정업체 선정
매년 10월중
배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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