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보다 ‘사후관리’가 중요

지난 번에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보다 관리가 중요! 법인세 확 줄이는 ‘기업부설연구소’ | 티피아이 인사이트 (tpiinsight.co.kr)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됐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거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업부설연구소 승인을 받은 기업이라면 이번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변경신고

2. 연구개발 계획서/보고서/노트(일지) 작성 

3. 연구개발 활동조사.

4. 현지확인

1. 변경 신고

변경신고는 연구소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진행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rnd.or.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회사규모, 소재지 등

– 연구원 변경사항: 연구인력 증원 및 퇴사, 신규발령 등으로 연구소 직원 변경

– 연구소 변경사항: 연구소 명칭, 연구분야, 면적, 주소 등 연구장소 변경 시 이동한 연구장소 세팅 및 서류 작성 후 신고

– 인정조건 변경: 벤처기업 우대조건 만료 또는 창업 후 3년이 초과된 경우 일반 중소기업의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각 유형별로

동영상과 pdf 파일로 설명돼 있으니 참고하면서 신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2. 연구개발 계획서/보고서/노트(일지) 작성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활동(연구실적)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는 꼭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2019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증빙이 강화됐기 때문에

연구개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계획서나 보고서, 결과물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연구 계획서나 노트, 보고서가 부족해

지난 5년 간 1만5894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직권 취소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직권 취소 사유 중 연구수행 자료의 부실함 및 기록,

관리 미이행(연구노트 미작성)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연구 계획서와 보고서, 노트는 최소 5~6년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조사나 정부사업·과제 참여 때도 계속 쓰이는 서류이기 때문이죠.

계획서, 보고서, 노트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기로 작성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전자연구노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주기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고

연구원 각각 따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누가 보더라도 그 연구를 그대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연구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구개발 활동조사

기업부설연구소가 됐다면 매년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연구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매년 4월 중에 실시하며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나 연구개발 기획부서에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표는 시행일이 됐을 때 연구개발활동조사 입력·확인 시스템 홈페이지(https://research.rnd.or.kr)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현황

– 연구개발인력

– 연구개발비

– 지역별 구분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나오게 된다면 4월 초 즈음에 이메일로 공문이 온다고 하니

해당 공문이 오면 잊지 말고 조사 후 제출해야 겠습니다.

4. 현지확인

연구소에 직접 방문해 연구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아래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활동 수행 여부,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검토합니다.

–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 전담부서

–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 전담부서

–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 전담부서

–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 전담부서

현지 확인은 수시로, 사전 연락 없이 하기 때문에

평소에 기본 확인서류 준비나 관리를 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확인 시 점검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중소기업의 경우 특성화,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기능사는 4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 증명서

3)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4)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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