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화 제도, 언제부터 적용일까?

회계팀에서 일하거나
직접 직원들의 급여를
관리하는 사업주 분이라면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올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11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중에서 제48조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개정 전: 제48조 (임금대장)
개정 후: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위와 같이 ‘임금명세서’가
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임금대장만 작성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임금(급여)명세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의무사항이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차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급여명세서 정확히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대장 vs 급여명세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목록을 살펴보면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임금대장을 쓸 때 들어가야 할 것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 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그리고 수당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금대장에서 요구하는
근로일수나 시간은
급여의 총액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일 뿐,

총액만 잘 맞는다면
해당 내역을 자세히
적을 필요까진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급여명세서에서는
다음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① 임금, 수당
② 공제 내역
(4대보험, 원천징수 등)

앞서 임금대장에서 요구한
임금과 수당은 물론 공제 내역까지,
금액과 내역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시 9가지가 있는데요.

✍🏻급여명세서를 쓸 때 들어가야 할 것들
  1. 인적 사항
  2. 급여내역*
  3. 공제 내역*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 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무엇이 달라졌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2번과 3번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급여내역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내역에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
각종 공제 내역
을 적어야 하죠.

확실히 임금대장에
급여 총액만 적을 때보다는
번거로워진 게 사실입니다.

귀찮은 급여대장, 왜?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의 도입이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어쨌든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요.

그럼에도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작성해두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
이 있는데요.

👨🏻‍🔧 근로자는 급여내역을
자세히,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변화했을 때
그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죠.

혹시 공제 내역이 새로 생겼는지,
아니면 수당이 더 들어왔는지 등.

만약 급여계산 내역이
필요할 경우,
급여명세서를 곧바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는 혹시 모를
재산정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등 재산정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지급했던
각종 법정수당을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에
재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재산정 금액은
소급분을 청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퇴직자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통해
급여내역과 공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해왔다면
이러한 재산정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죠.

회계팀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고 귀찮을지 모르나,
어쨌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점
에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까지,
2021년에도 바뀌는
정책과 제도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기에도 바쁜데,
이 모든 걸 일일이
챙기기란 쉽지 않죠.

여러분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TPI Insight에서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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