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을 대비하는 방법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일부 소규모 업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39%는
아직 도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었죠.

게다가 이번 확대 조치는
계도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위반 시 시정 조치가 아닌
바로 처벌
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는
위반 시 처벌도 상당히
강한 편
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결국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미리 대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때,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비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분들께서 직접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진단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자 하니, 확인해 보시고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직접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변경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인사팀이 맡아서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직접 대면하여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2021년 7월 이전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를 다시 확인
해 보세요.

주 52시간 근무로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죠.

참고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주당 최대 근로시간: 40시간
② 주당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 ① + ② = 52시간

만약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거나
연장근무 시간이 12시간을 넘는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재교부
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요.
오래전에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깜빡 잊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니
꼭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 근태 관리 개편

‘근무태도’의 준말인 근태에는
단순히 근무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휴가, 연장근무, 수당,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모두 변화
하는 만큼

이에 따른 보상 체계와
휴일근무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은 말 안 해도 아시죠?😺)

하나씩 나눠서 살펴볼까요?

1) 보상체계 관련

먼저 급여 체계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급여는 통상적으로 주는
월급(주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이때 야간근무+연장근무라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죠.

✔ 연장 근무 = 1.5배
✔ 야간 근무 = 1.5배
✔ 휴일 근무 = 1.5배
✔ 야간 + 연장 근무 = 2배!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주 4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인 1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적용
해야 합니다.
야간근무라면 2배를 적용하고요.

보통 주 52시간 근무제라 하면
연장근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꼭 분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2) 휴일근무 관련

연장근무를 했는데
급여로 줄 수 없는 경우,
휴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체휴무와 보상휴가가 있는데요.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무는 1:1의 비율로,
보상휴가는 1:1.5의 비율
휴무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시간을 연장해서 일했다면
대체휴무는 8시간을, 보상휴가는 12시간을
휴무를 지급하게 되겠죠.

앞서 1)에서 이야기했던 바,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니
보상휴가는 최대 1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물론 모든 업종, 모든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생산성과 효율이 더욱 증진하는
업무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 선택적 근무제
합의한 근로시간 내에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
하는 근무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특히,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경우,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하니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나
업무가 있는지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 3가지의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법

알아보았는데요.

나름 대비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거나
불안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기업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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