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
2020년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기업,
그리고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기업에 적용
된 것이죠.

여기에 속한 근로자는
약 553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5%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

받게 되었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업무용 PC의 전원을 차단하는
‘PC 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준비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는
아직 도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
했습니다.

심지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
의 경우,
무려 83.9%가 도입할 수 없다고
응답
했다고 합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지킬 여력이 없는 것이죠.

특히,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거나
야간·휴일 작업이 많은
조선, 건설, 섬유, 건축업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를 쉽게 생각할 순 없는데요.

만약 위반하게 되면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
사업주에게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적당히 넘겨도 괜찮겠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유급휴가나 유급처리시간도
52시간에 포함되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2시간에 유급휴가는 미포함?
👩🏻‍🏫: ⭕. 유급휴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왜 애매하게 주 52시간일까요?
50시간이나 60시간으로 끊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까닭은,
하루와 한 주의 법정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 40시간
이기 때문이죠.
(8시간 X 5일 =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 ⌛52시간(40시간 + 12시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 근무시간의 판단은
오직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쓴 시간 등은
주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주일에 52시간만 맞추면 되나요?
👩🏻‍🏫: ❌. 52시간을 맞춰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주 52시간제 규정이 그저
일주일에 52시간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3시간씩
4일을 일한 뒤 3일을 쉰다면
1주일에 52시간일 일했으니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연장 근로 시간은
12시간까지 허용
하기 때문이죠.

이 사례에서는 연장 근로 시간이
5시간 X 4일 = 20시간이므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정확히 52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40시간 + 12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 노사 합의로 52시간을 초과하기로 했으면?
👩🏻‍🏫: ❌. 그래도 52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일할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임금이 줄어들어서
그냥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52시간을
초과 근무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처벌은 사용자에게 내려지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하지 않는지 감독 및 관리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바로 처벌되나요?
👩🏻‍🏫: ⭕. 계도 기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도 기간을 두지 않는데요
.

이는 곧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바로 처벌을 한다는 뜻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사례를 생각하며
계도 기간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3년에 걸쳐 차근차근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급격하게 변화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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