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 대체 공휴일 인사/노무 논점 정리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300인 이상,
작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었는데
이제 5인 이상 소기업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웬만한 기업은
주 52시간제의 영향
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최근 핫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대체공휴일 확대’입니다.

쉬는 건 좋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변화되는 정책 제도만큼 골치 아픈 것도 없기 마련.

당장 영업일이 줄어들기도 했고,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봐야 하는지,
대체휴일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등.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의 주요 쟁점인
‘5인 이상 주 52시간제 시행’과
‘법정&대체 공휴일’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
이제는 모두 지켜야 합니다

주 52시간제는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알려졌던 만큼
아마 어떤 제도인지는
대강은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포함해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노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법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인데요,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
총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허용
해 주겠다!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평균 노동시간 세계 1, 2위를
다투는 한국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죠.

그러나 일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갑자기 업무량이 폭증했거나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란
5~29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1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총 60시간을 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만
허용해 주었는데,

이제는
① 업무량 폭증 또는
②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의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이라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
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면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
인사노무 쟁점 확인!

한편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법정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
하게 된 것이죠.

법정 휴일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일요일,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임시공휴일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
대체공휴일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
▲ 참고: 휴일 / 공휴일의 구분

문제는 법정 휴일과 법정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
이라는 점입니다.

즉, 쉬는 날이지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는 뜻이죠.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유급휴일이 늘어난 셈입니다.

게다가 대체공휴일법은
올해에 갑자기 도입된
정책이다 보니
갑작스럽게 적용해야 하는
인사노무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당 지급 & 대체휴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수당을 가산하거나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1) 수당 지급

월급제의 경우
{ 해당 근무(100%) + 휴일 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으므로
휴일 가산수당만 더해 지급하는 것이죠.

시급제의 경우
{ 유급휴일(100%) + 해당 근무(100%)
+ 휴일 가산수당(5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시간급이므로
유급휴일분에 대해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2) 대체휴무

만약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체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었으므로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를 주어야 하고요.

법정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엔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고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했습니다만,
이제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
그럴 일은 거의 없을 듯하네요.

만약 휴일근로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휴일근로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반드시 지급
해야겠죠?


주 52시간제와 대체공휴일 확대 등
2021년에도 다양한 인사노무
정책 변화가 있는 듯합니다.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가끔은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헷갈리거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므로 조금 더 맞춤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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