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vs 채용특별’ 장려금, 차이는?

6월 14일부터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시죠.

이전 시행 사업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후속 지원 사업은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이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후속 사업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난 3년 동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 최대 90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준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5월 지원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서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후속지원 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을 내놓은 것인데요.

후속지원 사업인 만큼 이 둘은
성격이나 목적, 혜택, 특징 등이
비슷한듯 다른점이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신청하실 때 혹시라도
요건이나 조건이 다르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생각했던 혜택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설령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으신 사업주분이라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차이점을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두 지원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6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① 최대 3년? 최대 1년!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기간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지원했지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년 동안 지원합니다.

한시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오랫동안
지원해 줄 수는 없나 봅니다.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만,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② 30명까지? 3명까지!

다음으로 두 지원사업은
지원 인원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한 청년(신규)
30명까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단, 사업장 전체 인원이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3명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월 31일 일자로 계획과 달리
‘조기 소진’됨에 따라
최대한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조건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③ 계약직, 프리랜서 근무 이력자는 제외!

두 지원사업은
채용 조건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이력이 있더라도
금액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
‘갑’이라는 청년이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할 경우,
지원금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갑’이라는 청년이
A라는 기업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기존 근무자 정규직 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④ 중복 혜택은 못 받아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기간이 차감될 뿐이었죠.

반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중복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그러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단, ‘청년내일채움공채’는
두 지원사업 모두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다른 사람 대체 불가능

또 다른 점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달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B 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한
‘갑’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갑이 6개월을 채우기도 전에
그만두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 대신에 ‘을’이라는
청년을 채용했다면
지원금을 이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용한 청년과는
웬만하면 쭉~ 가는 게
좋다는 뜻이죠.👭

⑥ 신청 단위는 3개월? 6개월!

두 지원사업의 공통점은
6개월 단위로 신청
한다는 건데요.

최소고용유지 기간도 6개월로 같고,
청년이 6개월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다는 점도 같습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6개월의 문턱’을 넘었다면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6개월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고용유지 기간이 좀 더
길어졌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년이 중도에
퇴사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후자가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무래도 한시 사업이고,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제동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지원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중소·중견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계획하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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