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늘어

요즘의 대세 업종을 꼽자면 역시 IT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일상화된 요즘,
IT기업은 일종의 호황마저 누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청년재단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IT기업 및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청년과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특히 지급규모와 상관없이
IT 직무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월 2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면 인건비 180만원을,
월 20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면 지급 임금의 90%를 지원해 주는데요.
인건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사업이 그렇듯,
악용하는 기업도 나타나는 법…!

최근 들어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가 늘었다
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와 규제를 강화할 예정
이라고 해요.
물론 성실하고 신의 있게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을 위해!!
어떤 부정수급 유형이 있는지,
또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받았다면
부.정.수.급.💥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이 지원사업은 IT기업이나 IT직무에
종사하는 청년을 채용했을 때 혜택을 주는 제도
인데요.

IT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데 허위로 직무수행현황을
작성
하거나 고용 또는 근로하지 않는
청년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
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
지원금 관련 서류를 부실하게, 허위로 작성했다면
또한, 첫째 유형에 해당하는 셈이지요.

이 경우 적발되면 상당히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부정수급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금의 500%를 제재부가금으로 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 경우로 적발됐다면
보조수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원 스트라이크 아웃!)
게다가 자칫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할 수도 있어요.
‘벌금 좀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절대 안일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둘째, 보조금 지급 요건이
미충족됐을 경우

이 경우는 예를 들어,
지원 제외 청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거나
청년의 주된 업무가 IT직무가 아님에도
신청
하여 받았을 경우예요.

첫째 유형보다는 약간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앞서 말한 조치에 비하면 덜 살벌한 편이에요.(그래도 세긴 세요😅)

부정수급금은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금의 100%를
제재부가금
으로 내야 합니다.
또, 3번 이상 이 경우로 적발된다면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어때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
이제 좀 실감이 되나요?.
대충 허술하게 넘어가기에는 벌금과 조치가
너무나도 살벌하죠.😱

‘이거, 걸리면 큰일이다.
근데 이미 받은 것도 있고, 괜찮을까?
우리 회사는 걸릴 게 없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제재가 강력하다 보니
괜히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 해요!
계속해서 보시죠.

혹시… 나도?👀
부정수급 자가진단하기!

먼저 첫째 경우인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1) 청년의 직무수행이 IT가 아님에도 IT라고 적었는가?
2) 고용·근로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았나?
3)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와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은가?
4) 증빙 자료상 지급 임금과 청년이 실제로 지급 받은 임금이 다른가?

말 그대로 ‘허위로’
작성했을 때 조치하는 것인 만큼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3)과 4)라고 할 수 있는데요.
3)과 4)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신경 써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경우인

“보조금 지급 요건이
미충족됐을 경우”

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작게는 12가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1) 청년의 주된 업무가 IT가 아닌데도 IT직무만 기재했는가?
2)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했는가?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2)인데요.
내가 채용한 청년이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12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일 기준 청년이 아닌 사람

  • 청년은 만 15세~35세 이하예요!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인 사람

  • 계약직, 프리랜서 등 재직자는 안 돼요!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

  • 근로조건: 3개월 이상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 /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 채용 후 9개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같은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사람

✅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또는 같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21년 중 같은 사업에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사람

  • 3회까지는 허용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인척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합니다.

✅ 동일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람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

  • 대신 해당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후~유.
여기까지가 ‘지원급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이에요.
즉,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규정을 다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 꼭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며
꼼꼼히 확인
해 보세요.
잘못하면 수령 받은 금액은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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