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절차, 혜택 A to Z

코로나가 일상에 미친 영향 중
가장 큰 악영향을 꼽자면
아무래도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영업자는 물론,
취준생, 실업자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몇 가지 대책을
마련
했습니다.
바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에요.

실업자의 고용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의
신규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규 직원을
뽑으려는 사업주분이라면
이 정책을 통해
인건비 부담도 덜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이러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방법이나 절차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혹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상적 조건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1년간 월 30~60만원💰을 지원하죠.

취업 취약계층이란?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여성 가장
· 섬 지역 거주자

이를 통해 사업주들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이러한 취업 취약계층에 더해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악화하여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을 포함
해요.

그리고 6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속 고용 시 6개월간
월 60만원씩 추가지원)

즉,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인 셈이죠!
만약 신규 인원을 채용하려고
계획 중인 사업주라면
고려해볼 만한 제도겠죠?

괜찮은 혜택이네요.😏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싶다면
우리 기업이 정책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겠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다음과 같아요.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즉, 사업주 입장과
취업자 입장 2가지가 모두
부합해야 한다는 뜻
이에요.
먼저 취업자 입장부터 살펴보면

①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

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
으로서,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즉, 만약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구직 등록을 하지 않은 취업자라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취업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위에서 말한 조건에 부합하는
취업자(실업자)를 고용해야 해요.

다음으로 사업자 입장을 살펴보면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이어야 하는데요.
우선기업대상기업이란,
근로자 수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기업으로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해당
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조건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先 채용 後 지원금
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자를 채용한 뒤
2개월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하면 되는데요.

단, 채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
✅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
✅ 피보험자(상용) 가입

그러면 접수처에서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
해 줍니다.

아 참, 신청 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및
·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계속고용확인서(선지급 신청 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4

💦👀 저기…👀💦
우리 회사도 신청 가능할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답니다.😓

·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3개월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이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와도
중복되는 제한사항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위의 사례들에 해당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이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지급 장려금도 제법 괜찮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모든 사람이
다시금 희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겠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서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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