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확실하게 따져보기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는 ㅎ사는
신설기업에 속합니다.

때문에 순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투자를 받은
신규 프로젝트도 2개 이상
대기하고 있었기에
전망은 비교적 밝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운영되는 사업체였습니다.

아직 업계 상위권에 드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출중한 개발자들이 함께했죠.

그런 까닭에 서 대표는
인력 유출을 최대한 막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기금을 통해 복리후생의
수준을 대폭 늘릴 수 있고,
출연액은 손비로 인정받으니
법인세 면제도 가능
했기 때문입니다.

첫 출연금을 준비할 때
자금 부담이 없지는 않았지만
장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지요.

이후 기금은 3년간
트러블 없이 잘 운영되었고,
서 대표는 자신의 판단이
적중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순이익이 없어도
기금 설립이 가능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체 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한다면 기금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기금법인 설립, 첫 단추는 어떡해?

ㅎ사가 새로 도입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 성격
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며
서 대표처럼 조금 무리하더라도
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계 회사,
정부산하기관, 신설회사 등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이 다수라면,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체 대표가
모든 기금법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 기금법인을 만들 때는
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 각 2명~10명으로
구성
해야 합니다.

추후 기금을 운영할 시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 따져보기


근로자 측

이렇게 성립된 기금은
사내 근로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사용됩니다.

사내휴게실, 구내식당 운영,
보육시설 취득과 같은
복지시설 구입이 가능
하죠.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자금
이 필요한 근로자도
지원 혹은 대부 혜택을 얻지요.

이렇게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소득세나 4대 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근로자 혹은
자녀의 장학금 지원(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재난구호금 지급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외 복지 수혜
①생활안정 지원
②재산형성 기여

사업장 측

정기적인 사내 이벤트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복지 고민을 기금법인으로
대폭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겐
양육수당도 제공할 수 있지요.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은
우수인력 양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출연금은 세법상
손비로 인정
이 되니
업무 성과와 사기진작까지
올려주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복지혜택 제공으로
①유동적인 출연액 조정
②사내 복리후생 증진
③기금출연액=기부금 인정

즉, 법인세 면제 가능

시작 전 고려할 사항 3가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기금설립을 시작하기 전
고민할 만한 지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사항

‘기본재산 확보’

대표적으로 지출 비용을
확보하는 문제
이죠.

협력사 노동자를 위한
복지 사업을 하는 대기업 또는
원청 사내기금법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출비용의 50%를
매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받으려는 비용을
확보하려면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하지요.

두 번째 고려 사항

‘해산 사유’

원하는 사업체라면
큰 제약 없이 설립 가능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나중에 해산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 폐지
△기금 합병 혹은 분할
△분할합병
세 가지 조건으로 제한합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법인처럼
고유목적 달성 불가능 사유로는
해산할 수 없다
는 말인데요.

사업체 경영이 녹록지 않아도
기금법인까지
모두 해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기본법상
해산사유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관에 의해 가능한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해산할 수 없는
제한 폭이 좁고 뚜렷하게
있다는 사실은 유의
해야겠죠.

세 번째 고려 사항

‘수혜대상’

기금사업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재직 중 근로자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임시직 근로자
▶ 현장직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직접도급업체 근로자

*조건부 가능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 가족
사망 근로자 유족

이 밖에 임원이나
퇴직근로자, 자회사 근로자,
2, 3차 협력업체 내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패 없는 사내복지를 바란다면

근로자 복지증진 욕구가
그리 크지 않은 사업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인 셈이죠.

풍성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큰 효과
를 거두는 사례가 많은데요.

‘직원 자기계발, 사내동호회,
문화생활, 근로자용 복지시설’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이미지를 기금법인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기금 종류별로
세부 조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연결을 추천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TPI Insight 컨설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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