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연구원 퇴사 처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설비투자 세액공제까지.

1년 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최종 인정받은
A사가 누린 혜택들입니다.

하지만 인적요건에 미달한
전담요원을 신고
했음이 밝혀져
부당지원 환수가 진행됐죠.

B사의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어떠한 거짓도 없었으나
역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퇴사한 연구원에 대한
변경신청
을 놓치고
그대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의 미숙함으로 인해
촉발된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바뀌지 않지요.

결국, B사는 감면세금을
추징
당하며 생각지도 못한
철퇴를 맞게 되었습니다.

‘허위 신고·미신고’, 어쩌다 생긴 실수?

변경신고 누락이 부르는 피해

2016년부터 2020년
1만 5,894곳
그리고
2,413억 원

부실운영으로 분류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수와
조사 기간을 나타낸 숫자인데요.

마지막 2,413억 원은
해당 연구소에 지급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직권취소의 사유는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전담요원 허위 신고,
4대 보험 미가입
전담요원 신고
등이 눈에 띕니다.

부당지원을 받은 연구소는
직권취소와 더불어
사후관리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잎 사례의 B사도 위반할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변경신고를 빠뜨렸지요.

(1)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전담연구요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

이 두 가지 이점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주어지므로
변경신고는 민감한 사안인데요.

따라서 단 한 명의 연구원이
퇴사하더라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법만 확실히 알면
만일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겠죠.

연구원 퇴사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 퇴사 문제 처리는 이렇게

변경신고 기한과 방법, 구비서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땐
인적요건에 대한 기준은
잘 맞춘 상태일 텐데요.

퇴사에 대한 대응은
의외로 미숙한 경우가
종종 엿보입니다.

연구원 퇴사 시에는
먼저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이뤄지죠.

즉,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관리시스템 링크▼
www.RND.or.Kr

이전에는 변경사유 발생 후
14일 안에 처리해야 했지만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이제 30일 이내에만
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반영
됩니다.

본격적인 변경신고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하겠죠.

본점의 사업자 번호와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이때 공동인증서는 범용이나
은행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용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진입하여
‘변경신고’를 클릭하세요.

혹은 신고관리시스템의
상단 메뉴 ‘변경신고안내’,
‘변경신고하기’로도 가능
합니다.

퇴사한 인원은
연구인력 항목에서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와 입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면?

연구원 현황에 신규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연구원 현황에는
해당 인력의 생년월일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즉, 퇴사와 신규 입사를
모두 반영할 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신규 인원 최종학력증명서

인력 변경신고, 이럴 땐 어떻게?

Situaiton ①

퇴사 연구원이 꽤 많지만
곧 새 인력을 배치하여
공백을 메꿀 예정입니다.
변경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위 상황에 대한 답변은
‘꼭 해야 한다’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소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에 나온 부분인데요.

변경사유가 생긴 후
30일이 지나지 않을 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Situaiton ②

기존 연구원이 퇴사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했는데
기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벌써 다섯 달째 놓친 셈인데
따로 연락이 오진 않았고요.

이런 경우 별다른 대응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첫 번째 상황에 대한
답변처럼 변경 신고는
기한 내 맞춰 진행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업무 실수로
변경신고를 놓쳤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한데요.

설사 30일이 지났음에도
미신고로 인한 별도 조치가
없었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지요.

기관에서 불시 실사를 진행하면
여지없이 미신고한 사실이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연구소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원활하지 않겠죠.

Situaiton ③

육아휴직이나 장기출장으로
오래 자리를 비울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경우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내 연구원 명단에서
퇴사자를 삭제한 것과 같이
삭제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어렵다면 필요한 절차입니다.

설립 후 퇴사자 관리도 꼼꼼하게

2020년 12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42,155개소에 달합니다.

연구보조원과 관리직원을
제외한 연구원은
359,975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2012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증가세에 따라 퇴사자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착각하거나
실수가 터지기도 합니다

어렵게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회계상 불이익이나
인정 취소는 안 되겠죠.

한 명의 퇴사자가 생기더라도
변경신고는 꼭 의무적
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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