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대한 모든 것

최근 여행 스타트업을 설립한
서나라 대표는 중대한 실수로
벌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었죠.

근로계약서를 분명히 체결했으나
내용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 수습사원들이
무단 퇴사로 이탈하는 탓에
별도 조항을 넣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수습 기간 내 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입니다.

자진 퇴사한 수습사원 A씨는
사실상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도,
업무 태만 사실도 없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힘든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 대표가 수습사원과 체결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 기간에 대한 기본 개념은
회사와 근로자 양쪽 모두
확실히 새겨 두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법을 위반할 위험
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처분에
억울해 하면서도 무작정 따르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죠.

수습 기간 정의와 급여 기준

최저임금의 90%? 10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에서는 수습근로자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를 말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죠.

일종의 연수를 받지만
엄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
입니다.

수습 기간에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수습 기간에는 약속 임금의
전부가 아닌,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수습 기간에 90%의 임금만
지급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1년 이상의 근로계약
②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
③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예시
by 한국표준직업분류

·건설 및 광업
(건물정비잡역부,
해체작업 단순조무원 등)

·운송
(이삿짐 운반원,
가구 하역원, 배달원 등)

·제조
(수작업라벨부착원,
수동 포장원 등)

·청소 및 경비
(검표원, 청소원 등)

·가사, 음식 및 판매
(가사도우미, 주방보조원 등)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산불감시원, 세탁원 등)

즉, 1년 미만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혹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채용한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수습 기간 중이어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
해야 합니다

한편, 통상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설정하는데요.

3개월이 넘어간다고 하여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

회사 판단으로
수습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지요.

그러나 수습 기간 3개월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사원도 유급휴가 ‘가능’

5인 미만 고용 사업자는 ‘불가’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수습 기간 중이라도
유급휴가 사용
이 가능할까요?

만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 중이라도
유급휴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사원 여부를 떠나
모든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이를 잘 설명해주는데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죠.

또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시
1개월 개근→1일 유급휴가
라는
원칙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역시
미적용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수습 기간 퇴사 및 해고 바로 알기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고의 예고’는 꽤 중요한
내용이므로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 서면 예고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
인데요.

그렇다면 수습 기간인
사원도 해당이 되느냐?,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의무 위반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는
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쉽게 수습사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 처리
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결정할 때에도 제23조를
신경 써야 합니다.

계약 체결 거부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일목요연하게 말로 하는
구두 전달은 근기법 제27조를

수습 기간 퇴사 관련 O/X 퀴즈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면
급여 지급 책임이 없다? – X

수습 기간 3개월 내일 경우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
해야 합니다.

수습사원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X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
위약 예정이 금지되는데요.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금지
되고 있습니다.

설사 해당 내용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했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치명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시작 후
당일 퇴사 가능하다? – O

도의적인 문제와 별개로
당일 퇴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데요
.

근로자가 자진 퇴사 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혀 수리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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