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해가 거듭될 때마다
생각지 못한 위험이 터지는
비즈니스의 세계.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도 적용되던 이야기인데요.

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웠지만
사업주인 A씨는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었습니다.

6명의 젊은 인력을 고용하여
3년간 1인당 연 900만원
받은 덕분이지요.

A씨에겐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알기 전과 후로 나뉠 정도입니다.

장려금을 받지 않았던 2017년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2018년을
비교해도 그 차이는 꽤 큰데요.

기업의 청년채용이 26.7%나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이 다르고
2020년과 2021년이 또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눈을 반짝이게 할
좋은 지원 사업인 만큼
개정되는 내용을 잘 살펴야겠죠.

핵심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지원 가능 요건 등 세부적인 부분은
해마다 약간씩 조정
되기 때문인데요.

2021년에 운영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도
새롭게 개편된 부분
이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핵심 내용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지원 내용을 알아볼까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청년채용을 활성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등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고용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최대 연 900만원의 비용을
3년간 지원
합니다.

물론, 지원 자체가 불가하거나
반대로 추가 비용이 지급되는 등
예외사항도 존재하지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바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이렇게 바뀌어 운영됩니다.

① 지원 한도 제한

2021년부터 바뀌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장 먼저 지원하는 인원수를
제한한다는 소식
입니다.

기존에는 한 곳의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최대 30명으로
축소되어 운영
됩니다.

그 이유는 고질적으로
소수의 중견기업에서만
지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령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에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겠죠.

② 당해 지원 인원수 제한

이번 개편사항도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됐습니다.

원래는 당해 지원 인원 한도를
딱히 제한하진 않았는데요
.

새로 창업하는 기업에서
초기 구성원의 채용 시기를
유리하게 조정하는 사례가 생겨났죠.

따라서 원래 취지와 달리
필수 인력에 장려금이 할당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막기 위해
설립일 말 피보험자 수 기준의
한도가 적용
됩니다.

구체적으로 피보험자 수
1~4명은 3명, 5~9명은 6명까지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③ 최소 고용유지 기간 도입

2021년부터는 신규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
한데요.

역시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계약서로 신청하는
악용 사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④ 규모에 따라 달라진 지원방식

장려금의 손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방침인데요.

올해부터 30인 미만,
30~99인 이하, 100인 이상으로
세분화한 뒤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업, 청년 참여 가능 요건은?

개편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정확한 참여자격을 알아볼 텐데요.

기업의 경우 2019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입니다.

이때 중견기업은 3년간의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
예외적인 경우 5인 미만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둘째,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신규채용을 진행할 것.

셋째,

지원 기간이 시작된 후
전체 근로자 수를 유지할 것.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20.1.1~20.12. 31 사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로서
만 15~35세의 청년일 것.

(2)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것.

장려금은 이번 개편에 따라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후
3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디지털일자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특례도 적용되는데요.

두 사업에 참여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지원이 불가한 경우

<기업>
·소비, 향락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 미납,
노동법 상습위반 사업주 등

<청년>
·동일 사업장에 채용일 현재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는 프리랜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 근로자
·월 임금 135만원 미만 근로자 등

헷갈리지 않는 지원 내용 총정리

기업규모청년 최저고용인원
30인 미만1명
30~99인2명
100인 이상3명
*기업당 최저고용인원부터 지급, 최대 30명 지원

2019년과 2020년, 고용보험이
신규로 성립된 기업은 성립 월말의
피보험자 수가 중요하다는 점!
재차 강조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75만원(연 900만원),
3년간 지원되는 점은 같은데요.

6개월 최소고용유지 기간 도입.
그리고 당해 고용보험 성립 월말
피보험자 수에 따른
장려금 지원 인원 제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만 2021년.
혼동 없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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