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초과 유보소득세 제외 (배당간주)

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한
A 사장은 다가오는 2021년이
부담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전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유보 소득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지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실제 받은 바 없는
배당 간주 금액에는 타 소득이 합산되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수 외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인해
1년 동안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 중 ‘법인 유보 금액에 대한
간주 배당금 과세 도입’을 기업인의 시선으로
적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았는데요.

유보소득세 과세 개정안이 알려지자
소득세에 더해 금융종합과세 그리고
건보료까지 더해진 세금폭탄의
우려가 극심
해졌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기업인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물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기획한 개정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간 법인에서 흔하게 발생했던
과도한 경비처리 관행을
근절하려는 목표
가 담겨 있습니다.

소득세 회피+과도한 경비처리 관행 방지
vs
소득세, 금융종합과세, 건보료 세금 폭탄

순수하게 원래 목적만 두고 본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의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고 건전한
과세 환경에 도움이 될 듯하지요.
하지만 개정안 발표 이후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적정 유보 소득이라는 개념을
선을 그어 정의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습니다.

개개의 법인마다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기 미련인데 유보 소득의 50%
혹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이
적정 유보 소득으로 규정된 탓
입니다

적용 대상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최대주주(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라는 제한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애초에 중소기업에게 속한 지분은 가치가
적기에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주주로
나서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인 전환을 생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축시킨다는 목소리도 더해졌지요.

한 세무사는 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 소득세 과세를 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가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비슷한 과세 제도를 운용한다는 점을 예를 들며
타당성을 제기한 부분도 비판받았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높은 자본금, 수동적 소득만
대상으로 하는 등 비교적 제한적인
체계를 갖춰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 제외

벤처 인증 요건과 혜택 간단 정리

개정안 발표 직후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기에 가능했을까요?
결국 3개월이 경과한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
제외한다는 내용
이었지요.

또한, 형평성을 더하기 위해 총수입에서
사업 외 소득이 일정한 비율보다 적다면
미래 투자, 부채 상환 금액과 같은 과세 대상
유보 소득에서 차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다행히
세금 부담이 조금 덜해진 셈입니다.

사업 외 소득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선행적으로 벤처기업
법인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이 가능한데요.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연장 시스템이 없으므로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유형
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벤처투자기업)

투자금 5천만원 이상,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 문화상품 제작 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7% 이상

②(예비벤처기업)

기술이나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우수한 기술성으로 평가를 받은 자.

③(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승인만으로만 가능하며
순수 신용으로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만 인정.

보증과 대출금액을 따로 분류하거나
합산했을 때 8천만원 이상이면서
당해 기업의 총자산의 보증 혹은
대출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④(기술평가대출기업)

앞의 기술평가보증기업이 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이 가능한 것과 달리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이 가능하며
그 외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⑤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이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必

창업 3년 이상이라면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한
분기 직전 4분기의 1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

창업 3년 미만이라면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한
분기 직전 4분기의 1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이렇게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유보 소득
과세 제외 말고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이 대표적이지요.
그밖에 정책 자금 한도 우대를 비롯해
연대 보증 기준 완화와 같은
금융 혜택도 주어집니다.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방송광고 마케팅
비용도 지원해 주는데다 특허 우선심사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추후 실험실공장 설치나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때에도 특례 인정으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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