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5개월 분 먼저 받으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3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고용을 끌어올릴 세 가지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 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각각 정부가 상당분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재정적인 안정감을 주려는 목표였는데요.

2020년 한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는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더욱 장기화되는 실정을 반영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주기, 이렇게 바뀝니다.

긴급 지원이라는 명목에 걸맞게 올해 12월 20일까지 1차 지원금을 신청자에게 5개월분을 선지급하고 1개월분은 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조건은 지원 대상자와의 근로계약이 6개월 이상 체결되어야 하며 1개월 고용후 계속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21일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두 번에 걸쳐 후 지급됩니다.

만약 지난 8월에 채용을 한 후 지원금은 2개월 후인 10월에 신청했다면 1개월분을 이미 지원받았을 수 있죠. 이런 경우 ‘5개월 선지원’이라는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9~12월까지의 4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후 지급받을 1개월분은 내년 2월 1일 이후 6개월치의 임금대장과 지급증빙자료를 기관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이해를 돕는 두 줄 요약

– 2020년 12/20까지 신청하면 5개월간 선지급+1개월 후 지급(기지급분은 5개월 내 해당분 제외)
– 2021년 12/21~2021년 9/30 사이 신청하면 3개월씩 1,2차로 나눠 후 지급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받으려면?

지원 대상 – (기업)

이어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얼마나 잘 이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존망이 갈리는 요즘의 추세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시의적절한가를 가늠케 하는데요.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총 6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인건비에는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의 업체이어야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창업 7년 이내의 대표자가 청년인 청년 창업기업은 1인에서 4인까지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청년)

해당 사업에서 인정하는 청년의 연령은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자이며 군필자의 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지만 기업에 고용되는 청년이 꼭 IT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야간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는 예외) 동일한 사업장에 반년 이내로 재취업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전 채용된 청년과 고용한 기업을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월 보수인건비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최저임금 100%(180만원)10만원
200만원 미만지급 임금의 90%10만원


<기업 규모별 지원한도>

근로자 수지원한도
5명 이상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5명 미만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단, 별도 승인 시 최대 2배 인원까지 지원 가능.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대 60명

비대면으로 발 빠르게 진행되는 신청과 지급

전용 홈페이지 접속으로 온라인 간단 지원

궁극적인 목표가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인 사업이므로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참여 기업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운영 기관과 기업이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청년 채용 명단을 확보한 운영 기관에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이어서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업이 알아둬야 할 점은 청년을 채용한 첫 달을 포함해 9개월 차의 말일까지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별다른 오류사항이 없다면 운영 기관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올해 12월까지 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기업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해드렸는데요. 12월에 채용을 하더라도 내년인 2021년도에 최대 6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11월 23일 개최된 제2회 중소기업 스마트일자리대전을 찾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청년 구직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쏟겠다고 선언하여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그리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역시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완성하는 사업이죠. 양질의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 구직자들이 도움을 받아 새로운 커리어를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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