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법인세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혹은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둔 국내 법인이라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반대로 국외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도 국내 사업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법인세는 경제지에서 곧잘 다룰 만큼 관심을 둔 이들이 많은 주제인데요. 거의 끊이지 않고 대두되는 것이 바로 ‘법인세 감면 vs 법인세 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인세는 국가 운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올해 국세수입이 13조 이상 감소한 이유 중 하나로 줄어든 법인세 수입이 지목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기업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최대한 적게 내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요행을 벌이다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확인될 시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 금액을 재계산하도록 조치하는 규정입니다. 조세부담 회피에 대한 대표적인 견제책으로 작용합니다.

경정청구로 더 낸 법인세 돌려 받는 방법

과납 사실이 있다면 꼭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여러 유형의 법인들이 하나같이 희망하는 법인세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미리 낼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 아닌, 이미 납세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경정청구’, 어려워 보이지만 연말정산을 해온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꽤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법인세 역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오류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게 되었거나 반대로 잘못된 신고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낸 경우 모두가 해당됩니다.

비슷하지만 반대되는 개념은 세금을 적게 냈을 때 바로잡는 ‘수정신고’가 있죠. 하지만 납세 의무를 가진 이가 처한 입장은 다릅니다. 세금을 적게 냈을 때는 십중팔구 추가로 낼 세금을 고지 받는 반면, 세금을 더 냈다고 하여 알아서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세법의 세세한 사항이 매년 바뀌고 이에 따라 기업에게 유리한 세제혜택도 매번 변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혹은 회계담당자가 수십 개의 기업을 관리하는 나머지 100점 만점으로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 방법과 환급받기까지의 기간은?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듯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부문 또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법인세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체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전 5년 동안 돌려받아야 할 법인세를 청구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정해진 기한인 5년을 넘겨 청구한다면 안타깝게도 국고로 귀속되므로 반드시 청구 시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세한 금액에서 과납된만큼만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법인세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놓친 상태라면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진행 흐름도]

경정 청구서 관할세무서 접수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에서 대상 여부 확인

해당 시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경정 청구서 이송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정청구서 처리

관할세무서 법인납세과로 결과 통보

관할세무서 법인납세과 담당 조사관,
납세자에게 경정 청구서 인용 여부 통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 법인에게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국세청에서도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하여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 TF를 따로 구축한 후 최대한 빠른 검토와 환급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지만, 이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정청구 자체가 납세기업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무조사를 먼저 받은 경우 과하게 추징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절차, 우리가 돕겠습니다.

법인자산관리의 시작과 끝, TPI Insight

국세청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 장려금, 부가가치세 등 찾아갈 수 있음에도 수령하지 못한 환급액이 무려 1,43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미수령 환급액은 매년 큰 단위로 쌓이는 중입니다.

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 경정청구를 하지 못해 5년이 지나 국고로 환수된다면 너무도 아쉽겠죠. 물론 청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 5년 동안의 내역을 샅샅이 살펴봐야 하므로 피로도가 높은 업무에 속합니다. 게다가 바뀐 세법을 준수해 감면 항목도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대납부세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부터 환급이 되기까지의 절차,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법인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TPI Insight가 까다로운 경정청구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케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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