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하셨나요?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얼마 전 한 개의 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 승무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으나 코로나19로 비행 스케줄이 잡히지 않은 나머지 결국 1년 만에 다시 취준생이나 다름없이 생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처럼 직장을 찾으려는 청년들의 고달픔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의 난감함은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상황이 상황이기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청년을 고용한 기업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얻었으면 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에서도 모범적인 청년 고용 기업들을 등한시하지 않고 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중 세액을 받은 사례는 코로나19와 무관했던 2016년(2,231개사, 440억 공제)부터 2018년(5,421개사, 1,566억 공제)까지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2020년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청년 채용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에 필요한 기본 요건 확인하기

청년을 고용하려는 신규 채용 계획을 가진 기업이라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죠.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하는 청년 1인당 최대 900만원을 한 해 동안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꽤 인지도가 높은 축에 속합니다.

만약 또 다른 제도적인 혜택을 찾고 계시다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란 고용으로 증가된 인원에 비례해 연간 최대 1,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가리킵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위한 Check List]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수가 증가했다.
▷ 소비성 서비스업(주점업, 여관업 등)이 아니다.
▷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았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문제없이 확인된다.
▷ 고용 청년이 임원, 최대주주, 혹은 그 배우자,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이 아니다.

이전의 세제 제도는 고용에 더해 투자까지 확보했을 경우에 혜택을 얻을 수 있었으나, 투자 조건이 사라져서 신규 고용만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원 기간도 1년씩 늘어나 훨씬 여유로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규모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대상 기업 세액공제 기간 및 범위]

→ 중소기업/3년간: (수도권) 1,000만원 (지방)1,100만원
→ 중견기업/3년간: 700만원
→ 대기업/2년간: 300만원

*청년친화기업일 경우 기간은 동일, 공제액은 500만원 씩 증가
(수도권 중소기업: 1,500만원, 지방 중소기업 1,600만원, 중견기업 1,200만원, 대기업 800만원)

위 내용은 2018년 귀속 기준이며,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공제금액을 100만원 더 늘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은 2019년 귀속으로 각각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약속된 2021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사업주분들도 훨씬 마음이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까지 시행되는 제도, 신청 절차는?

청년 고용 수 줄일 시 혜택 환수 조치

비교적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기업에게는 참 반가운 제도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청 절차 역시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세무서에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각각 다음 해 3월과 5월에 해당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되므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내년까지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도 청년 고용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제도인 만큼 군 복무 기간도 추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은 다음 청년 고용을 다시 줄이는 업체의 경우 공제액을 반환해야 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목적과 달리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제도 이해는 수월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문의사항이 발생한다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6) 혹은 국세청 콜센터(126),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취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쉽게 만들어주는 TPI Insight

지원 대상, 범위 시기, 진행 절차 등 솔루션 제공

하지만 막상 문의를 하려면 사업장의 특성을 기관에서 세세하게 이해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TPI Insight에 상담 요청을 주시면 언제든 상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단계별 고용지원금을 기본 컨설팅 영역으로 소화하고 있는 경영자문그룹 TPI Insight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꼭 필요한 서류 업무지원부터 시기,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경영자가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원사격해드립니다.

언제나 능력 좋은 인재가 필요하지만 신규 채용이 말만큼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코로나19 시국, 청년고용증대세제가 기업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2021년까지라는 시행시기를 참고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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