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지원금 리스트 1분 정리

대부분의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인건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정 산업에서의 역량이 꼭 필요한 직무의 경우 근로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난에 시달리기 십상인데요.

안타깝게도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의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의 인건비 상황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CXO연구소가 조직개발 전문 업체 지속성장연구소의 의뢰에 따라 진행한 ‘국내 100대 기업 경영 성과에 따른 인건비 및 고용 현황 분석’ 조사가 이를 보여줍니다.

해당 분석 결과에서는 인건비가 7년간 꾸준하게 오른 사실과는 별개로 작년 매출 대비 인건 비율이 7.1%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 즉, 이익률은 2013년 이후로 가장 낮은 4.5%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꾸준히 운영되는 고용지원금

대기업도 피해 갈 수 없는 인건비 압박,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각종 돌발변수로 정복의 길까지 아직 요원한 코로나19 시국이 겹친 탓에 민간기업의 고용 창출이 악화된 이유도 큽니다.

이처럼 험난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고용지원금은 채용을 앞둔 사업주가 가진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해 줄 단비와 같은 존재인데요. 정부에서는 전국적의 모든 근로자와 사업체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간 연장, 규모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고용안정사업 초기 시절부터 꾸준하게 발전해온 고용지원금이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는 중인지 각각의 지원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담 낮춰주는 고용지원금 가이드라인

심각한 인력난을 타파하기 위해 운영되는 고용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인건비를 제공하는 ①고용창출장려금과 ②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요건, 지원내용 이해하기]

▶ 1인당 월 최대 80만원 4년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운영하며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
  • 일자리 순환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한 후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
  •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 신규 실시 혹은 조를 늘려 실시하고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

▶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5인 미만의 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등 기타 법에서 정한 업종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180만원~720만원의 인건비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섬 지역 거주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을 가진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40~80만원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조건으로 신규 고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요건, 지원내용 이해하기]

▶ 최대 1년간 월 최고 40만원 지원+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까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사업자의 허용 하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기업

▶ 대체인력 1인당 월 30~80만원+육아휴직 직원 1인당 월 10~30만원 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휴직이 끝난 뒤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임신 중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해당 근로자가 연이어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도 동일한 인력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

▶ 간접노무비(월 30만원) 및 임금 증가 보전금(월 6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지원! ‘정규직전환지원’

  •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었고 그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잡음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합의를 나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해고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업 목적에 맞게 수혜 기업과 근로자가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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