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비용처리 한도는 얼마나 될까? (절세방법)


매출이 점점 상승하면서 사업 규모를 키우다 보면 일반사업자도 법인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절세효과를 보기 위함인데요.

개인사업자였던 때와 달리 자금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각종 증빙을 필요로 한데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꽤나 복잡하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죠. 낮은 세율부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법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법인 명의 차량 구매’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해당 제도는 진짜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꾸준하게 감시와 점검을 받아오며 2020년에도 소폭 개정이 되었는데요.

업무용 승용차가 실제로 얼마나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에서 바뀌는 점은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 명의 차량 구매가 제도화된 이유

2020년 개정 시행되는 내용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법인 명의 차량 구매와 관련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보완되어 갈지는 처음 제도가 탄생한 연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업무용 승용차 제도는 사실상 회사의 업무와는 딱히 상관이 없으면서도 회사 자금을 사용해 비싼 차량을 이용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와는 무관함에도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사용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었죠.

즉, 현재 시행되는 업무용 승용차 제도는 특정 차량에 대해서 운행 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사 업무에 꼭 필요한 상황에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혜택을 제공하는 중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는 범위>

인정되는 범위:
(공통)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구입, 리스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법인)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 중 운행 기록부상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 인정.

제외되는 차종: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버스, 트럭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등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는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업종별 수입액이 높거나 전문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 업무용 차량 실제 절세 방법은?

이제 실전에서 법인 명의 차량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입부터 유지, 처분까지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차량이 사용되고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절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구입 비용은 연간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시 4천만원을 넘는 차량은 5년 이상 사용할 때 이월하는 것으로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임차료, 감가상각비를 상당액 공제받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차, 신차로 교체할 때는 ‘非경유차’로 하세요.

2019년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 차량에서 신차로 교체할 때 경유차가 아닌 차량인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죠.

가령 실제로는 15년 이상의 노후차를 소유한 적이 없거나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 신차를 구입해도 감면 세액 추징 사유가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의 유지 비용은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1,500만원의 비용 인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입비 한도액인 800만원을 포함하여 유류비와 보험료, 수리비 및 주차료 등 차량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20년부터는 총 1,500만원의 한도로 인정됩니다. 이전까지는 1,000만 원이었으니 3분의 1이 더 추가된 셈입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 즉, 1,5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인정받고 싶을 때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업무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에 따르면 각 차량에 대해 △주행 전 계기판 거리 △주행 후 계기판 거리 △주행거리 등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는 과세기간 총주행 거리와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를 계산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MINI 팩트체크>

출퇴근 사용도 비용 인정 OK!
업무용 차량은 거래처 방문 등의 용도 외에도 출퇴근 목적의 사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 기록부에 항목을 만들어 따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용 차량은 사용자 소득으로 처분!
사적 사용을 한 부분만큼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승용차를 사용한 이의 소득으로 처분합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더불어 소득 귀속자 본인이 소득세를 추가 납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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