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수당’ 꼭 줘야 할까?


2020년은 대부분의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결코 평탄한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대내외적 리스크는 물론, 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로 말미암은 우울감과 실질적인 수해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어쩌면 결혼식을 계획했던 분들 중에서 위약금 문제로 적잖은 스트레스를 떠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가 익어가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은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추석 명절은 이전처럼 흥겹기만 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직접 가족을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연락하려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이처럼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추석 연휴를 맞이해 오래간만에 휴식을 취하려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업장에서는 추석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수당을 반드시 주어야 할까요? 급한 문제가 아닌 이유로 애매하게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의 주제에 주목해 주세요. 당장 인건비로 직행하는 사안인 만큼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후 달라진 점

회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 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는가의 여부는 근로기준법이 각각의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해놓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체크해야 할 부분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서는 해당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며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뒤이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나 해고수당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외의 해당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2시간 이내로 근무한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절반을, 8시간이 넘어간다면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유효?

2020년부터는 민간 기업에도 적용!

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었으므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수당 또한 공무원이 대상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라면 정상 근무에 대한 수당을 굳이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아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300인 이상의 일반 사업장에게도 추석 연휴를 비롯한 일명 빨간날이 법정 유급휴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2년 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추후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이, 그다음 해인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도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총 3년에 걸쳐 도입 시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급격하게 시행할 시 민간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2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할 시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유급휴일수당(100%)과 휴일 출근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근무수당 및 가산수당을 합한 150%)을 모두 고려해야 할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관공서 공휴일 목록

– 신정(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삼일절(3월 1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광복절(8월 15일)
–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크리스마스(12월 25일)
–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 대체공휴일
– 선거일
– 그 외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지난 8월,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으나 국내 취업포털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3명 중 1명꼴로 출근을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이 약 5% 높았으며 업종은 일반 사무직보다 서비스직이 두 배에 달했습니다.

34.8%의 출근 예정 근로자가 가장 큰 이유로 꼽은 항목은 ‘유급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의 이유와도 연결되는 통계이기에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옵니다.

올해에는 300인 미만이기에 적용되지 않은 30~299인 사업장과 5~29인 사업장이라도 착오 없이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내년, 후년 공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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