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회사)에 세금물린다, 과세 폭탄 예방 어떻게 해야하나?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에도 이와 관련한 이월공제 기간 확대, 통합 투자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 상향등의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대한 개정 내용 중에서 기업인들의 시선을 끈 대목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이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사실상 개인과 같은 형태를 말하는 개인 유사법인이 회사에 들어온 자금을 주주 환원 혹은 사업 투자 등의 과정 없이 말 그대로 미루고 쌓아두는 것(유보소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개인 유사법인은 ‘최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포함되지 않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간단한 사항만 짚어보았는데도 어쩌면 비교적 자유롭던 법인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TPI Insight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배경 등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 과세, 어떻게 진행될까?

유보소득 계산법 및 간주 배당 시기 안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처리안은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없던 변화이기 때문에 법인들은 스스로의 해당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과세 방식도 정확히 인지해야 과세 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배당소득 처리’초과로 확보된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초과된 유보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개정안에 따라 개인 유사법인으로 분류되는 A 법인의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제외한 값이 초과 유보소득이며, 배당 간주 금액은 이 값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적정 유보소득은 자본금에 10%를 곱하거나 유보소득에서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50%로 곱한 값 중 큰 값으로 산정하는데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과오납 환급금 이자 등)-(이월결손금 및 세금 등)

즉,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간주 배당 귀속시기로, 법인세 신고기한을 간주 배당 지급 시기로 정하며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 배당 지급 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 간주 금액을 해당 법인이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한다면 배당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중복과세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배당을 받기 전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에서 차감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소득세 과세안’ 신설 배경

법인 유보금에 대한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는?

앞서 개인 유사법인을 최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정의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가족 법인이 상당 경우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1인 주주 법인 등의 개인사업자와 유사하면서도 소득세 부담은 피하려는 케이스를 감안해 실제 개인사업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도입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외에 해외에서는 같은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주주 1인을 포함해 특수관계자가 절반 이상의 법인 지분을 가진 경우 초과 유보소득의 최대 20%를 추가 과세하는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를 운영 중입니다. 미국 역시 인적 지주회사세를 도입하였는데요. 주주 5인 이하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졌고 수동적인 소득이 60%를 넘는 유보소득은 20%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 폭탄 예방하기 위한 1인 기업의 개정안 숙지는 필수!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 경비처리 신중해야 과세 폭탄 예방

개정안에 기반하여 계산하면 약 10억의 수입을 가진 B 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원일 때 적정 유보소득은 5억입니다. 따라서 5억원을 배당으로 설정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강제 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기한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간주 금액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한편, 적용 배제되는 법인을 선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이 확정되어 발표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유보금을 쌓아두고 잉여금으로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숱하게 적발되었기 때문에 다소 강력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기업(콘텐츠 크리에이터, 1인 기획사 등)이나 가족 법인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각에서는 추후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나 투자 면에서도 예전보다 소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소득세와 금융종합과세 그리고 건보료까지 더해져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제는 1인 기업도 경비처리를 전략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셈입니다.

법인 기업은 내년 2021년 1월 1일이 지나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숙지해 과세 폭탄 없는 세액 효과를 추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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