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내면 200원 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안내


‘일, 여가, 복지’는 사회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균형을 맞추기 꽤나 어려운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가와 복지를 포기하고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 혹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가 좋지 않더라도 다른 조건을 보고 근무할 회사를 고르기 다반사입니다. 복지가 적은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레 개인 여가 생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급급하여 결과적으로는 늘 일에 쫓기는 생활을 하죠.

원래도 팍팍했던 일상에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우환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며 수많은 근로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하루하루 필사의 힘으로 버티는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직원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펴준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요. 말로는 흠 없이 맞는 이야기지만 중소기업에서 탄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 기업 복지 문제 해결 방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행복한 기업 거듭나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G사는 사업의 특성상 코로나19 극복에 적잖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신 후보물질 개발 지원을 위해 사내 과학기술 및 전문성을 제공하고, 의료 종사자들을 지원하는가 하면 근로자들을 위해 근무 환경을 점검하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임직원들을 위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멀티비타민,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상담 컨설팅도 진행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지부까지 여전히 요원한 코로나19는 일반적인 기업의 근무 풍경 역시 상당수 바꿔놓았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유연근무제 상시화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전 직원의 복지를 신경 쓰는 관점에서 유연근무제 자체는 근무하는 형태의 변화일 뿐 기대에 알맞게 부응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경우 장소 및 시간적 제약이 있어 비대면을 전제로 한 유연근무제를 전면적으로 펼치기에 커다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 일부를 공동으로 출연하여 완성됩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높은 관심을 갖는 기숙사, 사택 제공 옵션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녀의 초, 중, 고, 대학교 장학금 지원(대부)과 같은 비용적 지원도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한 기업이 홀로 추진하기에는 무리되는 각종 복지들을 기업과 기업이 힘을 합쳐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입니다.

정비 후 더욱 단단해진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중소기업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사업주 중도 참여 허용

A 기업은 사업주가 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약 2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제법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지주제를 비롯해 기숙사 제공, 자녀 교육비 지원 등 회사의 현재 규모보다는 미래를 생각해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펼치는 중입니다.

중소기업인 B 기업, 중견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습니다. 덕분에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와 함께 복지 기금 법인이 출연 받은 출연금,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각각 1억을, 정부 지원금으로 2억원을 받아 4억원의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의 A 기업과 B 기업의 사례만 간단하게 훑어보아도 마련 가능한 복지 기금부터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에서 중소기업은 80%까지 사용하던 부분을 늘려 9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대기업(사업주) 외에도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시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미 운영되었던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의 중도 참여를 허용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근로자에게 윤택한 복지 혜택을 안겨줄 여건이 구축되었습니다.

2019년 운영 공동기금 수 ‘80개’

2020년 6월 기준 ‘116개’ 신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라 가족 돌봄 휴직과 간병 휴업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니즈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크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 대비를 이뤘는데요. 기금 법인을 성립한 후 어떻게 업무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동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설립준비 위원회 구성부터 제도화, 인가 신청 및 후속 조치 등 전체 과정에 대한 궁금증은 TPI 인사이트와의 상담으로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은 대기업 위주로만 생각되었던 회사의 복지 제도에서 탈피해 중소기업도 훌륭한 혜택을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중기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도 활용 가치를 높이 보아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잊혔던 웰빙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요즘, 공동기금으로 튼튼하고 행복한 기업으로 이끌어보시길 바랍니다.

TPI INSIGHT 뉴스레터 구독하기

한 달에 두 번, 맞춤형 경영 정보&소식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