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최대 2400만원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가 촉발한 문제점은 개인 및 국가 차원의 방역 문제, 대외활동의 어려움을 넘어 전 산업계에도 확산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기간의 사투에서 더 많은 경제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다채로운 보완책을 강구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부터 급격하게 퍼진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여건이 악화되었음을 감안해 마련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그중 하나인데요. 해당 지원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원 대상부터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궁금증이 생길 만한 사항을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키워드로 확인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취업촉진 대상자를 O 개월 이상 고용 필수!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7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직, 실업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이들을 근로자로 채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인데요. 사업주는 구직등록을 한 취업촉진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근로 유형은 계약직 혹은 정규직 모두 가능합니다.

취업촉진 지원 대상자의 조건은?

첫째,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써 O 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둘째, 채용일 이전 O 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셋째,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실업상태에 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직과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이 취업촉진 지원 대상자입니다.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여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채용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라면 해당됩니다. 또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무사하게 받기 위해서는 채용 1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 내 권고사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지원 불가!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역시 지원 불가!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 ___, _ 은 지원 불가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장애인 고용의무를 저버리는 등 건전하지 않은 경영 환경을 꾸리는 기업에게 신청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베팅업, 갬블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역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혹은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

_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구직 등록 전 먼저 채용한 근로자 또한 제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OO 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외 근로자 요건도 체크해보세요.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이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면 장려금 지급 조건에 미달합니다. 외국인 모두가 지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F2,5,6 비자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점 기억해 주세요.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수준도 다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차별 기업 지원 금액 확인하기
지원 대상회차당 지원 금액
우선 지원 대상 기업최대 2,400만원
중견기업최대 1,920만원


코로나19로 열악해진 고용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회차별 지원액은 상이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장려금은 매달 지급하며 최대 6개월간 이어지는데요.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총 6개월간의 지원이 마무리된 후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에 준하여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차까지는 월별 신청을, 7개월 차부터 24개월까지는 6개월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 없는 장려금 수령을 위한 QnA

헷갈리는 지원한도 및 지원 요건은?

“고용된 자의 1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한 근로자 조건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이며 1주 단위로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지원한도가 직전연도 피보험자로 결정되는데, 2020년도 신설사업장입니다. 이 경우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존 사업장은 직전연도 피보험자 수의 100%로 지원한도가 정해집니다. 신설된 사업장은 보험 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역시 피보험자 수 100%가 기준입니다. 인원수는 30명 한도인 부분 참고해 주세요. 월 중도 퇴사가 발생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항을 정독하여 체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방문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의 첨부 증빙서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제출한 다음 운영 기관을 통해 대상 자격 확인 후 최종 선정됩니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 후 지원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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