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독, 3대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도 정리


서민경제와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중소기업은 한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측정하는 근간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고용환경은 어두운 그림자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공개한 ‘KOSBI 중소기업 동향’ 2020년 5월 호에 따르면 올해 4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취업자 수와 2월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4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수>

2,448.2만명

2020년 4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2,394.4만명 (53.8만명 감소)

<2019년 2월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190천원

2020년 2월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081천원 (3.4% 감소)

월평균 임금은 구정에 따른 특별급여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이 특히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2030세대의 취업활동이 위축되고 중소기업의 고용이 지지부진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수록 더욱 우려를 자아냅니다. 아직 코로나19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가운데 낙관적이지 않은 환경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정책을 세심하게 체크하여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 우수한 인력을 품는 중소기업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사회 초년생 근로자의 목돈을 채워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정책 중에서 상대적으로 꽤 잘 알려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장기근속까지 꾀하겠다는 목표로 2016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3각이 참여해 성실히 근무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기업청년
2년 형2년 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기업 적립분 400만원 + 기업 순지원 50만원)
2년 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3년 형3년 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기업 적립분 600만원 + 기업 순지원 70만원)
3년 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는 공제 형식을 숙지해야 합니다. 청년은 2년형과 3년형 구분 없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청년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3년형에 지원하는 청년이 유의해야 할 부분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2년형과 3년형 구분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을 가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은 5인 이하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년형에 지원하려는 기업은 청년과 마찬가지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종만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청년의 정규직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근로자 규모별 최저 고용 요건 확인하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쾌적한 업무 환경을 열어주기 위해 도입된 고용창출장려금 중의 하나인데요. 앞서 살펴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벤처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한 해당 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만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인~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채용한다는 최저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인~99인 미만 기업은 1명 신규채용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2명째 고용된 인력에 대해 900만원, 3명째는 1,800만원, 4명째는 2,7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두루누리사업’

더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안

위의 두 가지 사업이 청년을 고용하고 근로를 지속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면, ‘두루누리사업’은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도와줍니다.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에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을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고용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자와 사업주가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 기준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은 80%를 지원하므로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가 건강한 환경에서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뿌리부터 건강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이 기피하는 제조업 부문에 고연령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 장려금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고용정책 외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전 연령층이 정정당당하게 재산을 키워나가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돕는 사업이 더욱 풍성하게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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