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발생! 똑똑한 회수방법

비즈니스에서 금전 거래는 항상 깔끔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본인도, 그리고 상대방도 금전 거래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발생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상당한 골칫거리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미수금을 회수할 방법을 몰라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업주들이 간혹 있습니다. 거래처 간에 생기는 미수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업주라면 최소한 알아야 할 미수금 회수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tep 1. 거래처 상황 파악

우선 거래처에서 왜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는지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거나, 타 거래처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매출 하락으로 인해 폐업 직전까지 간 상황인지 등.. 거래처의 상황을 알아야 이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돈을 정말로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거래처 간에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 상황 파악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서 1~2주 뒤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행동을 하면 ‘이 기업은 우리를 믿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여 신뢰가 깨질 수 있지요. 그러나 매출 하락 등 폐업 직전의 상황이라면 빠른 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tep 2. 심리적 압박

당장 미수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인데요. 내용증명 양식을 찾아 작성한 후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거래처) 입장에서는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은 발신인과 우체국이 의사표시를 증명해주기 때문에 채무를 갚으라는 확실한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송에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이 꼭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거래처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향후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tep 3. 면탈을 위한 재산 보전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계속해서 변제 기일을 늦추는 거래처.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해야 할 때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바로 ‘가압류’인데요. 거래처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면 효과적인데요. 계좌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만 알아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가압류신청재판 → 담보제공명령 → 정보제공 → 보증보험증서 제출 → 가압류 결정

가압류 신청 작성과 접수는 관할 법원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사업주 본인의 관할법원도 가능하며 상대방 거래처의 관할 법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압류 신청 재판에서 공개심리 없이 가압류 신청서와 첨부 증빙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공탁‘입니다. 채권자(사업주)의 신청만으로 가압류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채무자(거래처)의 피해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어, 이를 위해 담보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공탁이죠. 공탁금을 지불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부동산 가압류 시 청구채권액의 1/10, 채권가압류의 경우 1/5,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1/3이니 공탁금을 미리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Step 4. 본격 소송 진행

가압류는 말그대로 실제 압류가 아닌 ‘가’ 압류에 불과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끝까지 대금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압류를 해야겠지요.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소액심판제도 :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다루는 민사소송

만약 거래처의 미수 대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적고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라면 정말 경제적인 소송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 비해 쉽고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심판제도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보통 거래처 간에 미수금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지만 이를 넘어선다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대여금 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Step 5. 압류 및 회수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본격적으로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재산도 확실히 조사해볼 수도 있고요. 거래처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유체동산, 계좌, 주식 등 모든 부분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소 이후 받은 판결문을 통한 재산 압류는 사업주가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사무소,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간에 자주 생기는 거래처 미수금. 애초에 소송 없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거래처 간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 기일을 미루기만 하는 거래처라면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폐업 이후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도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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