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 표준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만 잘 주면 됐지, 계약서는 요식일 뿐이야.”

이런 말도 안되는 마인드를 가진 사업주가 아직도 있을까요.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굳이 벌금 때문이 아니라도 개구리 올챙이 시절 떠올리 듯 힘들게 걸어온 지난 날을 떠올리며 근로자의 권리를 먼저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이 한 장에 과태료 500만원?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및 근로계약서 교부를 위반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계약서 한 장 작성하지 않았을 뿐(?)인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꽤나 큰 금전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내다본다면,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근로계약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돈과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놓고 하는 계약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계약과는 차원이 다르죠. 게다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치 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계약을 통해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서는 (1)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여 분쟁을 방지하며, (3)서로 간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앞서 설명드린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없다고 봐야겠죠. 어찌보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기 싫어서라기 보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을 어떻게 이롭게 해주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1) 임금 관련 사항

​주급, 월급, 연봉의 형태와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근, 월차, 주휴 수당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제는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며 포괄임금제는 야근, 연장근무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임금제를 뜻합니다.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어떤 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단순히 임금의 액수만 적는 형식이 아니라, 세부적인 구성항목으로 작성해주세요. 예를 들어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나눠 구분해서 말이죠. 또한 시간 / 일 / 월(정규직, 파트타임, 일용직) 등 지급 방식에 따른 내용도 구분해서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2) 근로 시간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4시간 근무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8시간 근무라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작성돼야 하겠죠? 보통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표기합니다.

3) 휴가 및 휴무일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가령 주5일 근무 사업장이라면 보통 매주 5일 근무, 주휴일은 매주 토/일요일로 작성하죠.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내용도 작성돼야 합니다. 휴가, 연차 사용시에도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하고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인적사항 – 당사자를 특정

임금 –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근로시간 – 정규 근로시간 (소정)

휴일, 휴가 – 휴일, 주휴, 유급휴가, 연차 등

장소/업무 – 취업(근로) 장소 및 종사업무

계약서 작성, 어렵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 바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 빠짐없이 작성한다면 적어도 법을 어기지 않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근로계약서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표준근로계약서는 법과 근로자의 입장만 고려한 계약서라는 점에서 사업주에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칫 사소한 문구 하나로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나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인데, 표준계약서에 나와있다고 해서 작성했다가 나중에 정말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대 등 근로형태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에 따라 더 많은 액수로 표기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표준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평균적인 기준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은 아닙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업장에는 적용하기엔 무방하지만 병원이나 농어업, 경비, 식당 등 근로형태가 특수한 경우라면 꼭 업종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근로계약 작성으로 인해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쩌면 사업주에게 막심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와의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임금 체불, 퇴직금 분쟁 등이 발생하면 인사, 노무 관리가 안되는 사업장으로 인식돼 정부지원자금이나 공공기관입찰, 법인신용도하락 등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똑똑한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부터 꼼꼼히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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