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나라가 챙겨주는 우리회사 복지

‘복지가 좋은 기업’이란 타이틀은 우수 인재를 회사로 끌어들이는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때 온라인에서 복지 제도로 유명세를 탄 중견기업의 입사경쟁률이 1000대 1에 달했단 기사를 보면서, 새삼 구직자들이 복지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지요.

회사 핵심인재 붙잡기, ‘복지’ 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이 사실을 모르진 않습니다. 다만, 복지 제도를 실행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대기업과 비교해 낮은 연봉, 있으나 마나 한 복지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도 힘들고, 설령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복지제도’로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을 위해 추천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끼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얹어주는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 내 마땅한 복지제도가 없었던 중소기업 A사, B사, C사가 모여 각각 1억원을 출연해 총 출연금 3억원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얹어주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총 출연금 3억원의 50%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지원해 공동기금이 4.5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참여 사업장 수가 많아질수록, 혜택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5년간 20억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선, 근로자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령, 몇몇 대기업이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을 지원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도 가능합니다. 소정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고, 또한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도 지원합니다.

복지에 문화생활이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스포츠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을 비롯해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 및 문화 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 구호금를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 가입지원도 가능합니다.

자녀학원비 및 근로자 어학 및 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이나 회사 창립일 기념품 지급,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사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회사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애사심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연봉이 다소 낮더라도 복지가 좋은 회사를 원하는 것처럼, 다양화되어 가는 근로자의 복지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금 출연액은 기부금으로 비용이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직원 측면에서 보자면, 임금소득 외에 기업의 이윤분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택 구입 임차자금을 지원받아 재산을 형성하는데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예기치 못한 재난이 생길 경우에도 재난구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을 안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받는 장학금이나 기념품과 같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사내기금을 통한 복지혜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별 추가세금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복지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자의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아 복지제도 도입을 망설이는 경영자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하나의 묘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근로복지지금을 도입하려면,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를 거쳐 관할 노동관서에 인가를 받고, 인가 후에도 등기 절차,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를 거치는 등 도입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직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은 분명하니, 한번 고려해보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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